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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연맹 "경찰 형사책임감면제 국회 통과해야"

등록 2021.12.08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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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정당화 아닌 국민 보호 제도로 봐야"

"시민단체 우려 이해…충분한 교육 필요"

경찰 형사책임 감면 개정안 국회 논의중

시민사회 반발도…"과잉땐 인권침해 위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신임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신임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1.12.0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신임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신임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경찰 직무 수행 중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노조연맹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은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연맹은 8일 성명을 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찰이 사명감만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행법과 제도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하는 것은 불법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구조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노동자들도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긴급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차원의 업무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고소 부담 등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책임 감면 규정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다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논평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직무집행이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에도 경찰개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력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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