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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서 음주 교통사고 낸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등록 2021.12.08 17:28:48수정 2021.12.08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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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서 음주 교통사고 낸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도내 모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승진 축하 자리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 소방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적발 시 승진 제한 등의 인사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인사 페널티가 적용돼 징계 처분 후 다음 인사에서 하향 전보된다.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나도 한 차례 부적격 처리되고, 연고지 희망 부서에선 근무할 수 없다.

음주운전 소방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전 직원은 주말과 공휴일 사회복지시설에서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해당 부서장과 팀장 등 관리자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으로 성과계약 평가 시 최대 1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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