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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소송전 가나...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거부 왜?

등록 2021.12.09 09:30:32수정 2021.12.09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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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서 대방건설 안건만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에서는 나머지 건설사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뤄진다.

이번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단지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2곳이 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문화재청과 건설사간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로 높이 낮추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가 이 사건을 법원의 판단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선 공사 중지 명령건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하지만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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