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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하루만에…환노위, 기습 공청회

등록 2021.12.09 09:14:10수정 2021.12.09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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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 주최로 열려

야당 불참 속 여당 주도…노동계 의식한 듯

양대노총 "입법 무산시 대선서 반드시 심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노동계가 대선 심판론을 경고한지 하루 만인 9일 오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노동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9일 국회 및 노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일정은 전날 오후 8시를 넘은 시각에 확정됐는데,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도입 관련 '공무원교원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야당은 당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당과 공청회 관련 사안을 논의하다 계획에 없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되자 공청회에 반대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날 오후 늦게 여당 측에서 공청회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야당의 불참 속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 내부에선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과반수 의결권을 쥔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임시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급박하게 열린 것을 두고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자 여당이 면피용 카드를 꺼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사실상 연내 입법이 무산되며 노동계로부터 반발이 터져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적용 등을 제외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속 경영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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