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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2억 원 추가 발행

등록 2021.12.09 10:10:32수정 2021.12.09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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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부터 연말까지 20% 할인…구매한도 증액

경남e지 발행 후 e경남몰·도내 민·관협력 배달앱 매출 증가

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2억 원 추가 발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경남e지'를 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소비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20% 할인 판매를 유지하고 기존 구매고객에게도 추가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한 60만 원으로 증액한다.

지난 11월 17일 첫 발행한 20억 원 규모가 이달 6일 조기 완판되는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경남e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결제에 관한 관심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소비'라는 인식 확산으로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e지' 사용처인 경남형 민·관 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의 11월 매출액 분석 결과, 상품권 발행 이후 배달앱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2.4배, e경남몰 하루 평균 매출액은 2.8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e경남몰은 ‘경남e지’ 특별할인 판매에 힘입어 연일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배달앱에서는 ‘경남e지’를 통한 주문액이 상품권 판매 20일 만에 2억 원을 넘어섰다.

경남도는 ‘경남e지’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경남형 민·관 협력 배달앱을 통한 이벤트 개최 등 온라인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남e지’의 사용처를 늘리려고 시·군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에 ‘경남e지’ 탑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2% 중개수수료 조건으로 지난 9월부터 진주시·김해시·통영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민·관 협력 배달앱에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도 민·관 협력 배달앱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거창군·합천군 등 군지역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e지 조기 소진은 온라인소비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읽힌다"면서 "이번 추가 발행으로 경남형 민·관 협력 배달앱 조기정착, e경남몰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거래 기반이 더욱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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