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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작가 등 9만5000명 가입

등록 2021.12.09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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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0일 이후 예술인 가입자 늘어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자 100명 넘어

고용부 장관, 1주년 맞아 예술인 현장 방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2018.11.3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한 지 약 1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이들도 100명을 넘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지난 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총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 건수로는 약 20만건이나, 한 사람이 같은 기간 여러 건을 가입한 경우 등은 제외한 수치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작가와 스태프, 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 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등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러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 분야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 (20.9%) 순으로 가입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이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 50.8%, 1개월 미만은 49.2%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관련 산업이 발달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 분야의 평균 보수는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109명, 출산전후급여 수급자는 23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3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특고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방문해 연출가,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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