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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징역 27년 선고

등록 2021.12.09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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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살인으로 봐야…사죄도 진실로 안 보여"

[제주=뉴시스]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 살인으로 봐야 한다. 백광석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김시남은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이 사죄한다고 하지만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16~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인 A(15)군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16분께 집에 들어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한 뒤 허리띠로 목을 감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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