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방부, 이예람법 입법예고…성추행 수사 관행 개선

등록 2021.12.09 11:4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방부 이예람 사건 관련 대통령령 개정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수사 지연 방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며 이 중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머리끈과 인감반지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며 이 중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머리끈과 인감반지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과 같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규정을 고친다. 군 내 성추행 사건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9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부모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부모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앞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앞에서 고 이예람 중사 부모로부터 면담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받고 있다. 2021.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앞에서 고 이예람 중사 부모로부터 면담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받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