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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하청 노동자들 "불법파견…노동부 진정"(종합)

등록 2021.12.09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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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현대모비스 충주노동조합이 9일 충북 충주시청 광장에서 현대모비스의 노동자 불법 파견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2.09. 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현대모비스 충주노동조합이 9일 충북 충주시청 광장에서 현대모비스의 노동자 불법 파견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현대모비스 충북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현대모비스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해 온 노조가 사내 하청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노동 당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9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모비스는 충주공장 하청 기업들과 도급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그린이노텍과 동우FC 등 2개 하청업체를 통해 충주공장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노동자 1500여명은 현대모비스 소속이 아니라 그린이노텍 등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은 무늬만 독립적인 업체일 뿐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없고, 현대모비스의 지휘 명령을 전달만 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모비스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고 심지어 현대모비스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는 노조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기는커녕 계속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한다면 더 강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현대모비스의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을 노동 관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으로 규정하고 지난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4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2년 충주공장 설립 이후 현대모비스는 8개 하청업체를 거느리다 노조의 소송 제기 이후 이를 2개로 통합했다.

원종민 노조위원장은 "현대모비스 직접 고용과 지금 같은 위장 도급은 노동자 임금과 복지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노조의 끊임 없는 직접 고용 요구에 현대모비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와는 관계없는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조"라며 선을 그은 뒤 "회사는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본 뒤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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