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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없는 외국인도 '접종력 등록'…3차접종 가능

등록 2021.12.09 14:28:18수정 2021.12.09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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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외국인 차별 논란에 국외 접종력 등록 시행

방역패스 적용·3차 접종 가능…재입국시 격리면제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2.02.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접종력 등록이 가능해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외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국인은 국내에서도 접종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서가 없는 경우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해 방역패스 등 외국인 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격리면제서가 없는 접종완료 외국인이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접종력 등록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코백신 등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 적용된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지며, 3차 접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예방접종력이 등록되며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퇴직 등의 소속 변경으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이들도 접종력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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