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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자영업자가 임대 계약 해지 가능

등록 2021.12.09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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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사정 변경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권리 확보

국회,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자영업자가 임대 계약 해지 가능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안, 민병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부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전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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