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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1.12.09 15:09:26수정 2021.12.09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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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기자 =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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