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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사태 방지법 통과…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 가능

등록 2021.12.09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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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이상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막겠다며 추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LH 사태 방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LH 사태 방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 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해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지난해 LH 일부 직원이 불법 차명 투기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공개됐지만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수익의 완전한 환수가 어려워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개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는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해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대범죄에 대한 몰수·추징은 LH 사태 방지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 소급 적용을 추진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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