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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229명 적발

등록 2021.12.09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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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등 36명 수사의뢰, 탈세 등 158명 국세청 통보

부동산 실거래 위반 28명 과태료 부과, 7명은 행정계도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229명 적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 정황 145건에 229명을 적발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중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계약 387건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서, 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 등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세금조사와 과징금 처분대상이다.

자치구 행정처분 대상자는 28명으로,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정밀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가족 간 거래로, 매도자 A씨는 최초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전액을 매수자 B씨가 납부한 후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중개인 C씨는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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