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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4·3 보상금 1810억원,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

등록 2021.12.09 16:09:24수정 2021.12.09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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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사'

"4·3 완전한 해결·대한민국의 과거사 해결 기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재판매 및 DB 금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9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서면 입장에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를 확인작업 중이다"고 소개했다.

구 권한대행은 "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며 "제주도정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상금 지급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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