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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약제비 환수법’ 논의…일선 약사들 “불편” 호소

등록 2021.12.09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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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논의 미뤄져…연내 처리 어려울 듯

건약회, 환자단체 등 공동성명…"법사위가 심사 무산시켜"

일선 약국가 "반품, 재고관리 문제…환자들 불만도 쌓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달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며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제약업계와 의약계·환자단체 간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일선 약국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약가 소송 중 제약사가 가처분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 약가가 유지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약가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소할 경우 제약회사가 손실을 공단 측으로부터 환급 받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논의 당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는 무분별한 약가 소송 제기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의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는 각각 재판청구권 침해, 추가적인 손실보전 수단의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검토보고서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달 30일 법사위 야당 간사의원실에서 유보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불만은 일선 약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조제를 하다보면 100알, 500알짜리 묶음을 소분해서 쓰게되고 낱알이 남는데 약가가 변동되면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차액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반품, 재고관리 문제가 가장 크다"며 "약가 인하가 되면 (제약회사가) 출하를 막는다든지 타이트하게 해서 약국에서 약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소송으로 인한 잦은 약가 변동은 약국에서 환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불편을 초래한다.

A씨는 "어떤 약은 원래 가격이 2450원이었는데 6월경에 1750원으로 가격이 내렸다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7월에 다시 2450원으로 값이 올랐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도 '왜 약값이 다시 오르느냐'하는 환자들의 불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집행정지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늦더라도 2월에는 법이 통과돼야 그 이후 이뤄지는 건에 대해 환수, 환급이 가능하다. 내년 쯤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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