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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조일원화' 강화 시점 유예

등록 2021.12.09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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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소 임용 경력 '5년 이상' 2024년까지 3년 연장

최소 경력 '10년 이상' 적용 시점도 2029년 3년 유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으로 높여 법조일원화를 강화하는 시점이 당초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유예되게 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21석, 찬성 20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지난 2013년 다양한 법조 경력을 지닌 이들을 판사로 선발해 사법부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르면 신임 판사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은 10년이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6년부터 최종적으로 판사 최소 임용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5년 이상 기준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자격 기준 역시 3년 뒤인 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법조일원화 법안에 대해 법관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 8월에는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탄희 의원 등이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 주장은 지난 10년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최소임용경력 상향은 이미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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