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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방역대책

등록 2021.12.09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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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박물관·미술관·식당·카페 등 접종완료 확인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 = 조선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 = 조선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조선대학교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한 광주시의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조선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은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사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건물 출입 방역 강화와 방역패스 시행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대학교는 교내시설인 ▲중앙도서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원·교육학원 포함) ▲박물관 ▲미술관과 김보현미술관 ▲역사관 ▲스터디실 등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완료자 확인)를 도입한다.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접종완료를 확인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해당시설의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접종완료 확인은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관련 수업조처도 병행한다. 확진자 발생 때는 퇴원 또는 치료 뒤 1주 동안의 격리기간을 적용한다.

대면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담당교원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강·대강·담당교원 변경 등으로 조치한다. 대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음성판정 뒤 10일 간 자가격리와 수동감시 기간을 적용한다. 대면수업의 담당 교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한다.

2학기 기말고사는 수업 방식에 관계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 고사로 구분해 시험을 진행한다.

대면고사 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칸 띄우기로 대체한다. 고사실의 감독은 반드시 본인과 학생의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환경을 확인한 이후 시험을 진행한다.

민영돈 총장은 "지역 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생과 교원·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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