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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 27억원 불법 대출 은행원 징역 5년

등록 2021.12.09 15:23:53수정 2021.12.09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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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 메우려고 범행 저질러

암호화폐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탕진

친인척 명의 27억원 불법 대출 은행원 징역 5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제주지역 모 은행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내 모 은행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중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친인척 명의로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가 은행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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