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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데이트폭력 발언에 고통"

등록 2021.12.09 15:34:01수정 2021.12.09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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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에 정신 고통"

유족,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이 후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이 후보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도합 총 37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피해자와 모친까지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도 '살인'이란 언급 없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고, 변호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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