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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1인당 최대 9000만원 보상한다

등록 2021.12.09 16:21:56수정 2021.12.09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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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시행

대다수 사망·행방불명, 호주 상속 이뤄질 듯

[제주=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담겼다. 지난 2월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4·3위원회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하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희생자는 수형 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각각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청구는 보상 결정 당시의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다. 대다수 희생자들이 4·3사건 발생 시기인 1947~1954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상속은 호주 상속으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호주 상속이 유족들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보상금의 상속 순위를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했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형사보상청구의 특례를 둬 보상금을 지급 받아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 만큼 차감 지급하게 된다.

4·3위원회에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보상 신청 기간은 현행 법령상 시행령에 규정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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