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업계, '건설안전특별법' 반발…"잠재적 범죄자 낙인"

등록 2021.12.09 15:5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단체, 제정 중단 탄원서 제출

"과도한 입법, 건설기업 옥죄…시기적으로 부적절"

"기존 법 현장 적용 역량 집중이 사고예방에 효과적"

[부산=뉴시스] 추락 사고 발생한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추락 사고 발생한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내 14개 건설단체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사망하는 건설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단연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은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을 계속 만들기보단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건단연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이른바 '김용균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으로 늘었다.

건단연은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며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 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단연은 또 건설안전특별법의 모호한 규정과 표현으로 건설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다"며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며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