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2심서 무죄

등록 2021.12.09 15:54:00수정 2021.12.09 16:08: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대 체육특기자 선발 점수 조작 혐의

1심 "합격 내정자 공모 인정"…각 실형

2심 "부정행위 있었단 증거없다" 무죄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2심서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각 실형 판단을 받았던 연세대 교수 등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 항소심에서 각 실형 판단한 1심과 달리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불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지원자의 합격이 내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2018년 10월12일 다른 위원들에게 모여 최종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최종 회의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고 최종으로 내정자를 정리하는 회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전 합격자 내정이나 정보가 평가위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면접 평가 방식을 보면 추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에서 합격자에 대한 판단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합격자 중 누가 내정자인지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과 동료 교수, 학생들은 서로 손뼉치며 끌어안고, "고생했다"며 피고인들을 다독였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사전에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에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