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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판 김남희 상대로 "빌린돈 안갚는다" 무고한 50대 징역형

등록 2021.12.09 15:52:45수정 2021.12.09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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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종용 등 이만희 특별지시사항 내려오며 범행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부 "허위 사실로 무고하고, 위조 약정서 증거 내기도...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측근이었던 김남희씨를 무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무고,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원을 빌리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김씨를 고소를 진행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0년 이 총회장이 김씨의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총회장과 친분을 쌓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마음먹고 30억원을 대출받아 전달했다. 이 총회장은 이를 그대로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원을 그대로 보전했다.

그러나 2013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이 총회장과 김씨에게 3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6월 이를 변제했는데, 변제한 30억원은 김씨가 A씨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7년 말 김씨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이 총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면 상황이 변했다. 이 총회장이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내려 김씨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줬다고 신고한 신도들로 하여금 김씨에 대해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거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A씨 역시 이 총회장으로부터 김씨를 고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받았고, 결국 A씨는 앞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소명한 자료를 이용해 김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월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약정서를 위조해 고소장에 첨부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또 이 총회장과 동거하던 김씨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 6억3000여만 원을 김씨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30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또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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