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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증가…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 2021.12.09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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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1.12.09. photo@newsis.com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1.12.09.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왔다”면서 “이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보태 계속 요구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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