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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차 혜택 확대·연장 법률안 국회 통과

등록 2021.12.09 16:30:55수정 2021.12.09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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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취득세 2024년까지 최대 75만 감면

유류세 2023년까지 연간 최대 20만원 환급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첫 양산 중인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유류세 혜택 확대·연장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 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고,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 원으로 기존보다 25만 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GGM에서 양산 중인 경차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만 원의 유류세 환급과 최대 75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담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게 됐다"며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전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GGM과 캐스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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