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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 19일까지 연장

등록 2021.12.09 16:44:25수정 2021.12.09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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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 19일까지 연장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따라 시행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6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혼란이 예상돼 계도기간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는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를 병행해 운영하면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다.
 
이는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일부 고령층과 청소년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내린 조치다.

수기명부 혼용 가능 업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14종이다.

이밖에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업종은 전자출입명부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기본접종 완료자(2차)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된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연말연시 모임을 최소화 해주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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