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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땐 온라인 공청회만 연다…행정절차법 개정

등록 2021.12.09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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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6개월 후 시행

'국민 권리보호' 신청 없어도 사전청문 거쳐야

[서울=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만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면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거나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로 한정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의견 제출과 토론 참여를 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사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으로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에만 청문을 실시했다.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클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행안부는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선임주재자를 선정하고 주재자 간 의견 불일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처분에 반영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담는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 공표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했다. 현재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은 29개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불합리한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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