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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패스 반발…"개인책임 방식으로 전환하라"(종합)

등록 2021.12.09 16:49:12수정 2021.12.09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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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방역패스 확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 자영업자에게 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장사 하지 말라는 것"

"인원충원에 방역비용지원 반드시 필요해"

"방역패스 따른 손실분 등 비용 지원 절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9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단속과 관련해 "시설중심에서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 선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책 없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이다. 행정처분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의 정책미흡이다. 방역당국이 져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방역패스 이행에 대해 보상기준 산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 등도 단속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이 요구되는데 2년 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 인력 고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방역패스 처벌은 삭제하고 법안을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강행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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