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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혐의 공정위 심의 '비공개' 요청

등록 2021.12.09 16:51:17수정 2021.12.09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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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직접 출석, 해명하기로 했지만

외부 공개되는 것에 부담 느낀 듯

공정위, 심의 일부만 공개키로 가닥

[서울=뉴시스] 최태원 SK 회장이 6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1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최태원 SK 회장이 6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1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실트론 사익 편취 혐의 사건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에 직접 참석하기로 하고 이 심의 과정을 비공개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피심인의 출석을 의무화하지 않아 재벌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불법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직접 진정성 있게 해명하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점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이날 전원회의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에 보내며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SK실트론 잔여 지분이 중국 등 국외 자본에 인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당시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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