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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결 진일보" 특별법 통과, 각계각층 환영(종합)

등록 2021.12.09 17:23:01수정 2021.12.09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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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희생자당 9000만원 보상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04.03. scchoo@newsis.com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양영전 기자 =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계각층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유족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인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도외시 됐지만,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도 논평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유보된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족관계 특례는 내년 실시될 용역을 통해 보완하고, 4·3특별법이 재개정되길 바란다"며 "벌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법사위에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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