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남도, 경비 분담비율 일방조정, 천안·아산시 부담↑"

등록 2021.12.22 10:28: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업 시작 50% 매칭→축소 또는 폐지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 조정 비판

충남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청남도가 각종 정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에 시·군 간 경비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 생색은 도가 내면서 천안시와 아산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상 천안시의원은 22일 "충남도가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헌 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사업 분담 비율을 축소해 천안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정책사업의 시·군 부담 비율을 50%가 아닌 30% 이하로 설정하거나, 사업 시작 당시 50% 보조 비율 축소 또는 폐지로 사업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도는 이 같은 비율을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정책 사업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 도의 부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충남 청년 멘토 육성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이 5대5 매칭 비율로 시작한 후 3대7로 전환돼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도와 시·군·구간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 같은 비율을 시·군과 협의 없이 조정하고 있다.

실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도 70%, 시·군 3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은 50%에 불과하다.

주거급여도 도와 시·군 매칭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5대5다.

가정양육수당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천안시의 사회복지 지수와 재정자주도가 비슷한 경기도 용인시(7대3)와 충북 청주시(7대3) 등 타 광역단체보다 시·군의 부담률이 높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충남은 전체 지급을 결정하고, 도의 분담 비율은 50%로 고정했다. 이 당시 인구가 많아 부담금이 높았던 천안시와 당진시 등이 도의 분담 비율 상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올해 천안시의 도비 보조사업은 2775건 3359억원 중 1718억원이 천안시 예산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문제는 충남도가 시군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군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여 충남도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