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공사후 곰팡이 다시 피어 재공사…배상 얼마나

등록 2021.12.25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리모델링 중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견

시공사에 추가비용 지불 후 해결 요청

다시 곰팡이 발견…법원 "하자 있었다"

재공사 비용 대부분 배상하라고 판결

[법대로]공사후 곰팡이 다시 피어 재공사…배상 얼마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다시 곰팡이가 피어 재공사를 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시공사가 재공사 비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집 벽면에 누수가 발견됐고, 벽지 안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다. A씨 가족은 전 소유자에게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결국 A씨 가족은 추가 비용이 들어도 좋으니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시공사에 요청했다. 전문가를 부르는 것 역시 동의했고, 추가비용 100만원도 지급했다.

시공사는 외벽 추가공사 명칭으로 견적서에 이를 기록했고 공사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입주한 A씨는 불과 약 한달 만에 같은 위치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다. 또 화장실에서 악취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에 재공사를 맡겼고, 이에 추가 비용이 또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재차 발생한 누수 하자로 인해 총 1128만여원을 사용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할 때 추가 공사 합의에 따른 공사를 부실하게 해 하자가 발생했다. 도급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 이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용 1128만여원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시공사에 A씨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손승온 부장판사는 A씨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 부장판사는 견적서에 명칭이 외벽 추가공사로 기재돼 있지만, 추가공사에는 누수현상에 대한 보수공사 외 누수방지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공사는 작업 당시 외벽 안에 물질을 교체하면서 누수 원인이 따로 존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또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거나 습기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공사 합의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에는 누수 현상을 보수하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 A씨와 합의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도 스스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조사·검토를 충실히 했어야 했다"며 일부 항목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한정해 총 883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