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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뤘던 안전대진단 해보니…3곳중 1곳 '부실'

등록 2021.12.28 15:00:00수정 2022.01.18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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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기간·대상 대폭 축소…7702곳 위험 발견

현지시정 3171곳, 보수·보강 4439곳, 정밀진단 92곳

중대위험 583곳엔 행정처분…결과 공개 95.4% 그쳐

[서울=뉴시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1월27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충남 안전체험관을 찾아 종합 재난대응 체험시설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1월27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충남 안전체험관을 찾아 종합 재난대응 체험시설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 3곳 중 1곳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통상 2~4월 중 한 해 안전대진단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로 시기를 늦추고 점검 기간과 대상을 대폭 줄였다.

전체 기간은 8월23일부터 11월15일까지 84일간 하되, 코로나19 상황과 점검 대상 특성을 감안해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세워 예년 평균 약 65일의 절반 수준인 32일간 분산 실시했다. 

지난해 7월 안전대진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역대 가장 적은 2만3163곳을 대상으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48만 곳의 20분의 1 수준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3개 부처(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외하고, 현장 대응의 최접점인 지자체의 참여 인력도 최소화했다. 연인원(하루 동원된 인원수에 일수를 곱한 수치) 11만3574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그 대신 민간의 자율안전점검을 활성화 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360만부를 배부하고 275차례 민간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가정 내 자율안전점검을 처음 도입해 안전대진단 기간 1만1657회의 점검도 진행했다.


코로나로 미뤘던 안전대진단 해보니…3곳중 1곳 '부실'


안전불감증 만연…33.2% '부실·미흡' 판정

올해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총 7702곳에서 안전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점검 대상 전체의 33.3%에 달한다. 3곳 중 1곳 꼴이다. 전체 대상 수 대비 지적 건수는 지난해의 약 24%보다 9.2%포인트 증가했다.

3171곳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4439곳은 보수·보강, 92곳은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583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 302곳, 과태료 부과 83곳, 행정지도 198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별로 보면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물 외벽·난간 균열 또는 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등 불량 ▲도로 비탈면 유실 ▲지하차도 바닥·옹벽 파손 등이 있다.

행안부는 171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689곳(15.5%)을 연내 개선하고 3750곳(84.5%)은 내년 이후 개선한다. 정밀진단 필요 시설 중에서는 12곳(13.0%)을 우선 손본다.

지자체에서 추산한 보수·보강과 정밀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약 3400억원이다.

황상규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올해 안전대진단은 지자체가 직접 대상을 정해 점검하도록 해 자율성·책임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며 "아무래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 위주로 점검하다보니 이런(부실이 많은) 결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171억원만 배정한 건 이미 개별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몇 차례의 조사에도 지자체 수요가 적었다. 특교세를 요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점검결과 공개 원칙인데…공개율 더 떨어져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안전대진단 대상의 95.4%인 2만2103곳만 점검 결과를 공개한 상태다. 나머지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돼 공개를 거부했다.

공개율은 지난해의 95.9%보다 0.5%포인트 더 낮아졌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관별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안전점검 분야 민간전문가협회 설립을 지원해 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안전대진단을 준비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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