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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무상교육 시행에 천안시 등 재정부담 가중

등록 2021.12.31 06:00:00수정 2021.12.31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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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무상교육 시행에 천안시 등 재정부담 가중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시행을 발표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의 예산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혜택 보육대상의 40%를 차치하는 천안시와 충남도 예산분담 비율이 7대 3으로 떠넘겨져 사실상 천안시와 15개 시군에 지원하는 충남도 예산분담이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을 무상보육의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3~5세 유아 1만4230명에 대해 정부 표준보육료 중 학부모 부담분(만 3세 5만4450원, 만 4세는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 등)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보육대상 유아의 40%가 몰려있는 천안시는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부담이 30%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처지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보육료 차액 지원 정책으로 추가되는 전체 예산 151억원 중 15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은 105억 원으로, 충남도는 45억 원이다.  천안시의 경우 42억 원을 부담해 충남도가 부담하는 45억 원과 비슷하다.

정작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함께 지원한다고 생색냈지만, 결국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예산만 떠넘기는 셈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전면시행은 환영하지만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보면 천안시는 예산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 비율을 도가 정한 '3대 7'에서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충남도 조례에 따라 기존 분담비율인 3대 7을 제시해 문제가 없다"며 "천안시 규모가 커 천안시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천안시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충남도의 경우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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