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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챙겨야 할 자동차 세제혜택은?

등록 2022.01.1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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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혜택 6개월 연장, 전기차 세금감면은 3년 더

올해 꼭 챙겨야 할 자동차 세제혜택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50만원이던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올해 75만원까지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까지 적용된다.

14일 케이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다소 줄어들어,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춰졌다.

경차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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