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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도서 수록 저작물도 저작자 허락 받고 써야"

등록 2022.0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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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저작권 동의 없이 저작물 무단 게재

3개 사건 모두 1심서 벌금형…2심도 유죄 판단

대법원 상고기각…출판사·소속 직원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8년 7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8년 7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린이 동시와 동화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 문제집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와 소속 직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과서 및 참고서 출판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과 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과 A부장은 2011년께부터 수년간 어린이 동화와 동시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참고서 및 문제집에 게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저작물별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천재교육과 A부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100만원과 300만원·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부장은 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저작물들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공공저작물이었다 ▲관행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왔기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매용'이 아닌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에 게재된 부분은 관행상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해당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 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부장은 각 저작권자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에 관해 협의한 바 없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됐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저작물 게재를 위해서는 저작권자 또는 소속 단체와 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A부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A부장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도 판매용과 같이 각 저작물이 게재돼 있고, 이는 A부장이 저작권자 사전 허락 없이 게재한 것"이라며, "관행상 증정용(참고서 등)에 대해서는 저작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침해에 해당하고, 결국 영리적 목적과 결부돼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같은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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