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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철회하나…오늘 발표

등록 2022.01.17 05:00:00수정 2022.01.17 0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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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기본권 제한에 지역 형평성 논란

방역패스 도입후 34건 처분…목욕업 '최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17일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철회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을 결정한다.

당초 이날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서울 외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져 3차 접종을 하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중단·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놓고 애초부터 백신 접종을 강제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던데다 백화점·마트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기본 생활 영위에 불이익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SNS 등에는 '장을 보러 경기 대신 서울까지 가야할 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면적별 인원 제한 등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해 11월8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56일간 위반 사항 34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20건(업소 16건·이용자 4건)은 과태료 부과, 14건은 영업정지 사례다.

업종별로는 목욕장업이 6곳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시설 4곳 11건, 노래연습장 3곳 6건, 식당·카페 2곳 2건, 실내체육시설 1곳 3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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