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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강제추행한 30대 계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1.1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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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거실에 자고 있던 의붓딸 신체 특정 부위 만진 혐의

재판과정서 범행 부인했으나 자신의 성추행 인정하는 합의서에 '들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10살난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B양(당시 10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비롯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씨의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서면대로 B양의 친모에게 재산 상당부분을 이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서면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씨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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