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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건희 수원여대 공채 의혹에 "경쟁 없었다" 반박(종합)

등록 2022.01.16 10:56:04수정 2022.01.16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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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교수 추천받아…경쟁으로 생각 안해"

"공개 채용 알았다면 경력 모두 썼을 것"

與 "세칙상 심사때 '수상실적'은 애초 평가 외"

"국힘, 공채 증거에도 막무가내 거짓 해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007년 수원여대 겸임 교원 지원시 접수번호와 면접 장소·시간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 때 경쟁이 없었던 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수원여대와 관련하여,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었다"며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개 경쟁 채용으로 알았다면 기억을 보다 더 세세히 떠올려 실제 수상 경력과 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며 "2007년 당시 수원여대 이력서에 9건의 수상 전시 경력은 아예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또 "그 때 채용을 담당한 교수에 전화해서 확인도 했다. 경쟁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처럼 시간을 정해서 같이 면접을 보고, 대기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교수와 한 번 면담하고 강의를 맡게 된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전시경력은 채용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보고 채용하는 절차라서 민주당 측 입장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여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 김건희 씨 교수초빙지원서, 수원여대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 면접안내 공지문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교수초빙지원서에는 김씨의 증명사진과 함께 '2007-1-0015'의 접수번호가 기재돼있었다. 수원여대 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등록하고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또 '200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과 '수원여자대학교 교수초빙 관련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문'에는 김씨를 포함해 3명의 광고영상학과 면접대상자가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 수원여대 인제캠퍼스에서 임용 면접을 받는 것이 공지돼 있었다.

TF는 "김씨가 낸 지원서류에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 등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강사 경력증명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산업체 재직증명서 등 총 12장의 증빙서류가 포함돼 있었다"며 "'공개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쪽짜리 이력서를 냈다'는 국민의힘의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공개채용이었다면 실제 수상·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해명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여대가 제출한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겸임 및 초빙교수는 임용심사 때 최종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등 4개 항목만 반영하도록 돼있었다.

TF는 "2006년 5월 시행세칙이 개정돼 2007년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원에 지원할 당시에는 연구실적(수상 및 전시실적)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며 "실제로 수원여대는 네 가지 항목만을 평가해 김씨에게 17.5점을 부여했다. 수상·전시 경력과 공개채용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홍기원 TF단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채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으로 김씨가 교수추천으로 채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덮기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씨를 추천한 교수를 밝히던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윤석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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