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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서대문구 전 국장 유죄…"구청장 불기소 의문"

등록 2022.01.17 10:04:56수정 2022.01.17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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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임기제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前 환경도시국장, 징역형 집행유예

보좌관은 무죄…法 "책임부담 부당"

"구청장 부당개입 조사된지에 의문"

'채용비리' 서대문구 전 국장 유죄…"구청장 불기소 의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도시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보좌관에겐 무죄를 선고하며 문석진 구청장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도시국장 황모(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서모(5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15년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장으로 재직하며 '2015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7급상당) 임용시험' 면접심사 위원장으로서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변에서 '훌륭하다'는 평판을 들은 A씨를 구청 내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업무상 친분을 맺은 뒤, 이 사건 임용시험에 채용되도록 황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면접 대상자는 총 5명이었는데 평균점수 집계 결과 'B씨는 84점 1위, A씨는 82점 2위'였다. 이에 따라 점수 1위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면접심사에서 A씨는 불합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를 전달받은 황씨는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심사표에 연필로 기재된 B씨의 점수를 하향 수정하고 A씨 점수를 상향 수정해 재차 점수가 집계되도록 해 A씨가 최종합격하는 뒤집힌 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문 구청장 발언은 객관적으로 채용지시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하면서 서씨의 부탁은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보좌관 서씨로부터 추천받은 A씨를 최종 합격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부당 개입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문 구청장이 '임용시험에 대해 서씨와 상의해서 조치해라', '서씨와 상의했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황씨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보다 해석 내지 판단일 수 있다' 등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 범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 발언은 객관적으로 채용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서씨 부탁은 황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임용시험과 그 뒤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조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구청장 발언을 채용 지시 의미라고 해석 또는 판단한 것이 범행 동기라면 그런 오인 탓에 서씨 부탁을 청탁으로 받아들여 발생한 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그 경우 서씨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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