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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안전 강화' 골자로 계약제도 손질

등록 2022.01.17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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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제 신설, 건설안전 가점제는 확대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코레일)다.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코레일)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철도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사망사고만인율을 기록한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것을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확대해 기존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0.6점에서 0.8점으로, 300억원 이상은 0.7점에서 1.0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로, 이를 통해 철도공단은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해줘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로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한 뒤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을 목표로 지속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모든 사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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