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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거리두기 3주 연장…내달 6일까지

등록 2022.01.17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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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6인으로 완화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은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학원,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야별 특별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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