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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영학 녹취록으론 혐의·결백 다 입증 안돼"

등록 2022.01.17 11:22:54수정 2022.01.17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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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외 객관적 증거 중요"

"녹취 중심 변론보다 쟁점 토론 필요"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대장동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만으로는 혐의와 결백 모두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에 앞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에 대해서는, 증거로 신청된 녹취파일은 피고인 쪽에 다 전달됐고,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여러 쟁점을 고려해볼 때, 녹취록이나 여러 관계자의 대화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의 결백이 입증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변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론과정에서 지나치게 녹취록이나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부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팀장급 직원을 상대로 주신문에 돌입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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