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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줄었다"…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에 환영

등록 2022.01.17 11:57:51수정 2022.01.17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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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01.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업계가 환영이 뜻을 드러냈다. 그간 백신을 맞지 못한 임산부는 물론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매장 출입에 불편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는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혁명21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날부터 개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그간 안심콜이나 QR코드만으로 입장이 가능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자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시행에 따른 매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임신부, 노약층, 기저 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라며 "정부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관계자 역시 "지난주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은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들이 디지털 격차 때문에 입장이 제한되고, 선택권이 제한 받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비해 채용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에서 QR코드를 확인하는 인력을 1명에서 최대 3~4명으로 늘렸지만 대부분 점포 지원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설 선물세트 판매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하라는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규모로 빠르게 이뤄진 상황은 아니었다"며 "지난주 서울권역에서 방역패스 안내 고지문 설치를 철수하고,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추가 채용했던 일부 직원들의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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