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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법안 추진…보험금도 강제 반환

등록 2022.01.17 11:58:48수정 2022.01.17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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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

금융당국·수사기관·건보공단 합동대책반 설치

보험사기 보험금 강제 반환 의무화

보험사기방지기금도 설치·운영

계류된 보험사기법만 5건…이번엔 통과될까

[서울=뉴시스] 블랙머니. (사진=뉴시스 DB) 2020.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블랙머니. (사진=뉴시스 DB)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범정부 기구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보험사기 건수는 증가했지만,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에는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정부 공동대응 필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20년 8985억원 등으로 약 4년 동안 25%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이 나타나고 있고, 10~20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도록 했다.

보험사기금을 강제 반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류된 법안만 5건…이번엔 통과될까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안은 이번 법안을 포함해 총 5건이다. 그간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부처 또는 업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 크다.

법안들의 주요 쟁점은 금융당국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권'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환자와 이를 알선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받길 원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고려해 이에 부정적이다.

이번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도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 합동기구의 역할에 따라 부처 또는 업권간 이견이 조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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