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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해제 시설, 적절한 방역대책 만들 것"

등록 2022.01.17 12:22:01수정 2022.01.17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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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이전 규정으로 환원은 과해"

"사회·경제적 피해 고려해 대안 검토 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보습학원, 독서실 등의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방역패스 이전 밀집도 규정 등이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됐던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전체적으로 의무화하기 전 기본적인 밀집도 규정의 경우 4㎡ 당 1명 등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었다"면서 "이번 방역패스를 해제하며 당시 밀집도 기준으로 (방역조치를)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후속 논의키로 했다"며 "그 당시 기준보다는 좀 더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를 해제하지만 향후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 내부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취식 등 행사를 금지하는 것 등은 여전히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상 밀집도 수칙의 경우 영화관 내 일행 간 1칸 띄우기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됐던 만큼 이를 다시 적용키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일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해당 규정들이 효력을 잃은 만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고안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은 일상회복과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수칙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고 이로 돌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조치"라며 "일상의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역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고안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갈리면서 빚어질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키로 결정하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 그 대상이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소 가운데 11.7%인 13만5000개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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