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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조기집행하면 수수료 감경…6월까지 최대 10%

등록 2022.01.17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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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활력 회복 위해 조달계약 상반기 집행 적극 유도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감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수수료 감경은 6월 말까지이며 단가는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기준으로 한시 적용된다.

감경율에도 시차를 둬 3월까지는 기존 조달수수료의 10%, 6월까지는 5%를 감경해 조기집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달수수료 감경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경제 정상화의 기반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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