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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미온대응…적극 제지해야"

등록 2022.01.17 15:00:00수정 2022.01.17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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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에 적극 보호 조치 등 권고

수요시위 단체들 긴급구제 신청 12일만

"반대집회, 오로지수요시위 방해 목적"

"경찰, 필요한 현장 대응 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맞은편에서 한 단체가 위안부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맞은편에서 한 단체가 위안부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 반대 집회에서 인권침해성 행위가 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반대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지나친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하는 등 행위를 현장에서 중지 권유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관련 단체들의 요청 12일 만에 신속하게 긴급구제 조치를 내놨다.

수요시위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일 반대 단체의 폭력과 혐오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고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약 1년 전부터 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현장을 둘러싼 채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문제해결을 폄하하고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직간접적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역사부정과 왜곡, 여성 차별과 혐오발화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적극적 제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충돌을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누고 신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평화롭게 집회가 지도록 조정하고,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철저히 경비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범법행위 여부가 모호한 언행을 이유로 곧바로 집회를 제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칫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와 시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시법 시행령에 집회에 대한 소음 기준은 있으나 두개 이상 집회에서 발생하는 중복소음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기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측정되더라도 한 쪽 집회만을 대상으로 소음을 낮추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먼저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이뤄질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위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가면을 쓰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점, 대포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행위를 한 점,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신고를 해 장소만 선점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 집회는 상반된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요시위 방해 목적의 집회신고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집회 도중 반대집회 참가자에 의한 고성, 명예훼손적 언행 등에 적절히 경우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대응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소극적 대응이 진정인 등의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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