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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경찰파견·이첩 등 쟁점 다뤄

등록 2022.01.17 15:02:55수정 2022.01.17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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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에 용역

경찰 등 인력 파견·이첩 요건 등 쟁점 다뤄

김진욱 처장 "공수처 신뢰향상 기여 기대"

공수처,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경찰파견·이첩 등 쟁점 다뤄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의 해석을 둘러싼 각종 쟁점과 대립 견해를 담은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3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주석서 발간을 맡겼다.

공수처는 각 연구진이 과거 공수처법에 대한 입법 논의와 법률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각 조문별로 입법 취지 및 연혁, 주요 내용, 개정 의견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주석서에 서술했으며,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주요 쟁점 역시 균형있게 담았다고 전했다. 다만 주석서 연구 내용은 공수처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석서에는 경찰 파견 및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도 함께 담겼다.

먼저 수사활동 지원 범위에 인적 지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에게 필요시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17조 4항 및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한 법 44조에 비춰 인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견제장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과 사건 규모에 따른 이첩조항(24조 3항) 등에 비춰 행정직원 외에는 파견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립 견해를 함께 담았다.

이어 공수처법 44조에 담긴 사법경찰관 파견 및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파견에 따라 사법 지휘계통을 벗어나게 되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담긴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의 중복성 ▲수사의 개시시점 ▲수사의 진행정도 등 요건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이첩 요청의 첫번째 요건인 범죄수사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영역에만 해당하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굳이 사건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와  '공수처가 중복사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이어 수사의 개시 시점은 '형식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와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로 의견이 나뉘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 진행정도와 관계 없이 공수처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견해와 '인권 침해 및 중복수사 문제를 고려해 각종 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피의자의 예측 가능성 침해 여부와 방어권 행사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형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이 부적절하다'는 3가지 견해가 모두 담겼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 24조 2항은 사건 인지의 범위에 고소·고발 건도 포함되는 지 여부, 25조 2항에 대해서는 혐의 발견 과정에 자체 조사·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대립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에서 자체 제정한 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도 담겼다. 앞서 공수처는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문화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석서에는 '공수처장이 제정한 수사처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국회가 스스로 정한 한계 내에서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원 규칙과 같이 공수처 규칙의 법규적 효력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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